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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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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제관련] 거래명세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발행안내
지코라이트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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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03-10 15:1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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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65

[거래명세서 발행 안내]

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[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]

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[세금계산서 발행 안내]
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42-623-6828)로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
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
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

금액에서 제외됨)

[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]

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
)

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 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세금계산서]

 

▶ 고객

주문조회(회원, 비회원구매 모두 해당/쇼핑몰 상단에 버턴있슴) > 해당제품 주문번호클릭 > 주문상세내역 (“세금계산서 인쇄클릭) > “세금계산서창이 뜨면 인쇄하여 사용.

 

[거래명세서]

 

▶ 고객

영수증으로 사용가능.

주문조회(회원, 비회원구매 모두 해당/쇼핑몰 상단에 버턴있슴) > 해당제품 주문번호클릭 > 주문상세내역 ("거래명세서 인쇄클릭) > “거래명세서창이 뜨면 인쇄하여 사용.

 

[현금영수증]

 

▶ 고객

주문조회(회원, 비회원구매 모두 해당/쇼핑몰 상단에 버턴있슴) > 해당제품 주문번호클릭 > 주문상세내역 (“현금영수증 확인클릭) > 국세청현금 영수증서비스(www.taxsave.go.kr) > 로그인 후 확인 및 출력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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